건강보험 혜택admin2020-08-31T14:20:38+00:00
지급조건 :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한 쪽 귀의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범위 : 1,310.000원 한도내에서 90% 환급 (10%는 본인 부담) – 단,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 100% 환급
※ 구입 예 : 보청기 구입가격 대비 환급 금액 |
구입금액 |
환급금액 |
실제 본인부담액 |
1,000,000원 |
900,000원 |
100,000원 |
1,310,000원 |
1,179,000원 |
131,000원 |
2,000,000원 |
1,179,000원 |
921,000원 |
3.000,000원 |
1,179,000원 |
1,92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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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상 :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**기본적으로 양쪽 청력이 다 나빠야 합니다. |
구분 |
등급 |
장애기준 |
청각 |
2급 |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 |
장애인 |
3급 |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dB 이상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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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|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dB 이상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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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|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이하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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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|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dB 이상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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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|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 |
평형기능 장애 |
3급 |
양측 평형기능의 손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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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|
양측 평형기능의 손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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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|
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 를 직선으로 걸을 때중앙에서 60㎝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|
언어 장애인 |
3급 |
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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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|
음성·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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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: |
1. 사진3장 (3 X 4cm), 도장, 신분증을 준비하여 (주민등록상의 주소지) 읍,면,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진단의뢰확인서를 받으십시오.2.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으십시오.
3.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받으신 청각장애진단서를 제출하신 후 청각 장애인 카드를 받으십시오.
4.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으십시오.
5. 보청기전문센터에서 계산서(영수증)를 받으십시오.
6.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받으십시오.
7. 관할 의료 보험조합에 아래(7가지) 의 서류를 제출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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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: |
1. 청각장애인 카드 (동사무소 발행)2. 보청기 처방전 (병원에서 발행)
3. 계산서(영수증) (보청기 전문점에서 발행)
4. 보장구 검수 확인서(병원에서 발행)
5. 예금통장(계좌번호 복사)
6. 의료보험카드
7. 도장 (보호자, 본인) |
*최대 1,310,000원 한도 내에서 혜택 (5년에 한번, 한쪽 귀)
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.청각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립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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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2002년부터 보청기 구입비용이 의료비로 간주되 소득공제 대상
-연간소득의 3%초과금액에 한함
예)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보청기 구입비 중 1.200.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대상
즉,보청기구입비가 3.000.000원일 경우
3.000.000-1.200.000=1.800.000 소득공제시 1.800.000원을 공제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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