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조건 :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한 쪽 귀의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범위 : 1,310.000원 한도내에서 90% 환급 (10%는 본인 부담) – 단,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 100% 환급
※ 구입 예 : 보청기 구입가격 대비 환급 금액
구입금액 환급금액 실제 본인부담액
1,000,000원   900,000원    100,000원
1,310,000원 1,179,000원    131,000원
2,000,000원 1,179,000원    921,000원
3.000,000원 1,179,000원 1,921,000원
※ 대상 :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**기본적으로 양쪽 청력이 다 나빠야 합니다.
구분 등급 장애기준
청각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
장애인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dB 이상인 사람
4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dB 이상인 사람
4급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이하인 사람
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dB 이상인 사람
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
평형기능 장애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손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
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손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
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 를 직선으로 걸을 때중앙에서 60㎝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
언어 장애인 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
4급 음성·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
절차 : 1. 사진3장 (3 X 4cm), 도장, 신분증을 준비하여 (주민등록상의 주소지) 읍,면,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진단의뢰확인서를 받으십시오.2.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으십시오.

3.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받으신 청각장애진단서를 제출하신 후 청각 장애인 카드를 받으십시오.

4.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으십시오.

5. 보청기전문센터에서 계산서(영수증)를 받으십시오.

6.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받으십시오.

7. 관할 의료 보험조합에 아래(7가지) 의 서류를 제출하십시오.

구비서류 : 1. 청각장애인 카드 (동사무소 발행)2. 보청기 처방전 (병원에서 발행)

3. 계산서(영수증) (보청기 전문점에서 발행)

4. 보장구 검수 확인서(병원에서 발행)

5. 예금통장(계좌번호 복사)

6. 의료보험카드

7. 도장 (보호자, 본인)

*최대 1,310,000원 한도 내에서 혜택 (5년에 한번, 한쪽 귀)
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.청각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립니다
보청기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2002년부터 보청기 구입비용이 의료비로 간주되 소득공제 대상

-연간소득의 3%초과금액에 한함
예)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보청기 구입비 중 1.200.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대상
즉,보청기구입비가 3.000.000원일 경우
3.000.000-1.200.000=1.800.000 소득공제시 1.800.000원을 공제받습니다.